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료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은 제6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보완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조정관ㆍ국ㆍ과ㆍ담당관ㆍ팀(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변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변명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충관련기관에서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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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충심사 관계 자료의 제출 요구
[별지 제4호 서식]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참 조 제 목 고충심사 관계 자료의 제출 요구 에 근무하는 가(이) 붙임과 같이 고충심사청구를 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제5항 및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아래의 자료를 요구하니 200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
[별지 제5호 서식]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 사 건 : | 사 건 : | 담당 | 담당 | 간사 | 담당 위원 | 위원장 사 건 : | 사 건 : | | | | | 담당 위원 | | | | | | 청구 취지 | 청구 취지 | 청구 취지 | 청구 취지 | 청구 취지 | 청구 취지 | 청구 취지 변명 요지 | 변명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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