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위원과 장관이 위촉하는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1. 감사담당관2. 혁신행정담당관3. 규제개혁법무담당관4. 산업정책과장5. 통상정책총괄과장6. 지원총괄과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관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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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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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