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위원과 장관이 위촉하는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1. 감사담당관2. 혁신행정담당관3. 규제개혁법무담당관4. 산업정책과장5. 통상정책총괄과장6. 지원총괄과장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관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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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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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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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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