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청구인 이외에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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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고충심사 기일의 통지
[별지 제9호 서식]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제 목 고충심사 기일의 통지 자로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심사하고자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8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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