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결정문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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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담당 위원은 제1항의 결정문을 기초로 장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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