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청구서의 보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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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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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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