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주소2. 소속 조정관ㆍ국ㆍ과ㆍ담당관ㆍ팀3. 고충심사를 청구한 취지와 이유
②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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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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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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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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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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