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간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심의회 개최 통보, 심의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심의결과 처리 등을 수행한다.
간사는예산집행부서로부터 심의안건이 제출되면, 안건검토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예정 일자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안건이 법령 또는 예산집행지침 등에 위반되거나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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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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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