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예산, 계약, 회계 등에 대한 관계 법령ㆍ행정규칙ㆍ지침에 부합2.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집행 당시 상황ㆍ여건 등의 변화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산편성의 본래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