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회부하여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또는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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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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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