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3조 (위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해양경찰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2. 순직 해양경찰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3. 외국인으로서 해양경찰 행정의 국제교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위촉권자가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2. 해양경찰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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