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12조 (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2회(6월 30일ㆍ12월 31일까지)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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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제8조 · 위촉장의 수여제9조 · 활동제10조 · 재위촉ㆍ승진위촉제11조 ·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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