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7조 (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권자가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을 추천받은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장등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직접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 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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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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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