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4조 (계급 및 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 해양경찰관의 계급은 해양경찰의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법」 제3조의 계급 중에서 하나로 하고,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