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5조 (위촉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위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의 적정성2.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직위3.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 기간4.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예 해양경찰관 해촉의 적정성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인사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⑦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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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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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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