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5조 (위촉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위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의 적정성2.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직위3.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 기간4.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예 해양경찰관 해촉의 적정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인사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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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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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