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8조 (위촉장의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 해양경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해양경찰관증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