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6조 (명예 해양경찰관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등이 명예총경 이상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이 명예 경정ㆍ경감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때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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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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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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