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10조 (재위촉ㆍ승진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 기간이 만료된 명예 해양경찰관이 재위촉을 받으려면 위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위촉 신청을 해야 한다.
②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승진위촉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횟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해양경찰 행정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진위촉을 할 수 있다.1. 명예총경ㆍ경정 : 3회2. 명예경감ㆍ경위 : 2회3. 명예경사ㆍ경정ㆍ순경 : 1회
③재위촉ㆍ승진위촉에 대한 심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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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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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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