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10조 (재위촉ㆍ승진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 기간이 만료된 명예 해양경찰관이 재위촉을 받으려면 위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위촉 신청을 해야 한다.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승진위촉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횟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해양경찰 행정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진위촉을 할 수 있다.1. 명예총경ㆍ경정 : 3회2. 명예경감ㆍ경위 : 2회3. 명예경사ㆍ경정ㆍ순경 : 1회
재위촉ㆍ승진위촉에 대한 심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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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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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