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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명예 해양경찰관의 추천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등이 명예총경 이상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이 명예 경정ㆍ경감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이 명예 경정ㆍ경감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때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 심사위원회조문 원문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인사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⑦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촉장의 수여조문 원문
    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 해양경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해양경찰관증을 수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촉장의 수여조문 원문
    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 해양경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해양경찰관증을 수여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위촉ㆍ승진위촉조문 원문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된 명예 해양경찰관이 재위촉을 받으려면 위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위촉 신청을 해야 한다.②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승진위촉을 할 수 있다. 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2회(6월 30일ㆍ12월 31일까지)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