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명예 해양경찰관의 추천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등이 명예총경 이상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이 명예 경정ㆍ경감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이 명예 경정ㆍ경감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때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