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11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 기간 중이라도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해야 한다.
②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촉해야 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그 밖에 명예 해양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③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하는 경우 명예해양경찰관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과 명예해양경찰관증 모두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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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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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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