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11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 기간 중이라도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해야 한다.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촉해야 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그 밖에 명예 해양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하는 경우 명예해양경찰관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과 명예해양경찰관증 모두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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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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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