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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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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