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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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보건의료 연구정보의 통합 전산 및 정보분석을 위한 기술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연구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산하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2. "보건의료 연구정보"란 보건의료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3. "임상유전체데이터아카이브"(영문명칭: Clinical & Omics Data Archive; CODA, 이하 "CODA시스템"이라 한다)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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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보건의료 연구정보의 통합 전산 및 정보분석을 위한 기술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연구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산하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2. "보건의료 연구정보"란 보건의료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3. "임상유전체데이터아카이브"(영문명칭: Clinical & Omics Data Archive; CODA, 이하 "CODA시스템"이라 한다)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등록"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과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연구기관이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센터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6. "분양"이란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를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기탁ㆍ분양지침」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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