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보건의료 연구정보의 통합 전산 및 정보분석을 위한 기술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연구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산하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2. "보건의료 연구정보"란 보건의료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3. "임상유전체데이터아카이브"(영문명칭: Clinical & Omics Data Archive; CODA, 이하 "CODA시스템"이라 한다)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등록"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과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연구기관이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센터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6. "분양"이란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를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기탁ㆍ분양지침」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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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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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