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8조 (연구 및 운영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및 운영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 및 운영팀의 명칭, 연구목표, 연구분야,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②센터장은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연구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촉연구원은 참여연구과제의 연구실적 등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발표주체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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