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내에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미래의료연구부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
②센터는 국내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수집ㆍ확보ㆍ관리 및 활용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기탁3.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ㆍ연계 및 개방 기술 개발4.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 보건의료연구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6. 국내외 정보센터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7.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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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센터장 등제6조 · 데이터 공개ㆍ활용위원회 등제7조 · 임기제8조 · 연구 및 운영팀 등제9조 · 운영예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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