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내에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미래의료연구부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
센터는 국내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수집ㆍ확보ㆍ관리 및 활용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기탁3.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ㆍ연계 및 개방 기술 개발4.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 보건의료연구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6. 국내외 정보센터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7.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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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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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