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내에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미래의료연구부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내에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미래의료연구부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
②센터는 국내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수집ㆍ확보ㆍ관리 및 활용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기탁3.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ㆍ연계 및 개방 기술 개발4.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 보건의료연구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6. 국내외 정보센터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7.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