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5조 (센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를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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