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6조 (데이터 공개ㆍ활용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보건의료연구데이터 등록, 분양과 관련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데이터 공개ㆍ활용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데이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데이터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분양에 관한 사항2.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기탁, 관리 및 공개 등에 관련한 자문3.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원활한 공개를 위하여 데이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한다.
⑤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데이터위원회의 사무는 센터의 간사가 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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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