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6조 (데이터 공개ㆍ활용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보건의료연구데이터 등록, 분양과 관련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데이터 공개ㆍ활용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데이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데이터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분양에 관한 사항2.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기탁, 관리 및 공개 등에 관련한 자문3.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원활한 공개를 위하여 데이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한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데이터위원회의 사무는 센터의 간사가 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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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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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