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제7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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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데이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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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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