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시설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은 임대의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전용 사무공간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1. 관리 대상 문화시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이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시설 구성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받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업무 관련 자료 분실ㆍ도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3.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4.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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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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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