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목적사업에 관한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목적사업은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②제1항의 사업 외 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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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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