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목적사업에 관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목적사업은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제1항의 사업 외 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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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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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