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담보금 제공의 면제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후납 우편요금 담보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의 후납이용 계약시 담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부 면제 : 최초 후납 계약일로부터 2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담보금 2분의1 면제2. 전부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나. 최초 후납 계약일로부터 4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다. 우편관서장이 우편요금 후납 신청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여 건실하다고 판단한 경우라. 1개월간 납부하는 우편요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마.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바. 시행규칙 제85조제2호나목에 따른 등기소포우편물 또는「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제1조제1호가목에 따른 계약국제특급 우편물(EMS)에 대한 후납 계약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우편관서 물류창고 입점업체로서 요금후납 담보금액에 걸맞은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2) 최근 2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3)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담보금 면제기간은 면제시행일(면제기간 산정일)까지 계약우편관서에 대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재 계약우편관서와 계약하기 이전에 다른 우편관서와 요금 후납계약을 체결하고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용실적을 기준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우편관서과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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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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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