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담보금 제공 면제취소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후납 우편요금 담보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보금 제공 면제의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2회 이상 체납한 경우가. 담보금 2분의1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나. 담보금 전부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2분의1 면제로 변경2. 담보금 전부면제 대상이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
②제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담보금 면제대상의 면제취소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나.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납부 기준일로부터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다.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을 연속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③우편요금 후납 계약우편관서의 장은 우편요금 체납을 사유로 담보금 면제가 취소된 후납계약자에 대하여 담보금 면제 취소일로부터 2년간 담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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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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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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