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담보금 제공 면제취소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후납 우편요금 담보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보금 제공 면제의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2회 이상 체납한 경우가. 담보금 2분의1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나. 담보금 전부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2분의1 면제로 변경2. 담보금 전부면제 대상이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
제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담보금 면제대상의 면제취소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나.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납부 기준일로부터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다.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을 연속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우편요금 후납 계약우편관서의 장은 우편요금 체납을 사유로 담보금 면제가 취소된 후납계약자에 대하여 담보금 면제 취소일로부터 2년간 담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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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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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