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4 (학교 내 상호존중 문화 저해 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자녀 등 가족을 교육하는 교원을 존중해야 하고 해당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2. 그 밖에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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