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소속기관, 국립학교, 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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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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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2조 · 징계 등제2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4조 · 교육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6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