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외부강의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별도로 별지 제5호의2 서식으로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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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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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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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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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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