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외부강의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별도로 별지 제5호의2 서식으로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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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의2 ·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별지 제5호의2]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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