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3 (신고자 등 보호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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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제78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고충민원 신청인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제78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고충민원 신청인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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