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징계 등)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별표1, 별표4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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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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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징계 등 사유 | 조치요구기준 | 조치요구기준 | 조치요구기준 | 조치요구기준 | 조치요구기준 징계 등 사유 | 중징계 | 경징계 | 경고 | 주의 | 현지시정 1. 행동강령 위반 | | | | | 가. 인사청탁 행위 | ○ | ○ | ○ | | 나.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등 제공 행위 | ○ | ○ |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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