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 소관 - · 총 25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4-20 · 시행 2026-04-2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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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제11조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제12조 적격심사기준의 작성제13조 대가의 검사 전 지급제14조 대가의 수납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제16조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제17조 이의신청제18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제19조 세부 처리기준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제20조 계약담당자의 교육제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제5조 계약의 원칙제6조 계약의 방법제6의2조 입찰의 성립제6의3조 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제6의4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제7의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제8조 수의계약제8의2조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제9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