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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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5.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5.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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