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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