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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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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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