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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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 성명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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