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1조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