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1조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적극행정 책임관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⑦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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