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3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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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2.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4.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5. 기타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③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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