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35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3-08-01 · 시행 2023-08-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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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운영제10의2조 합동회의 운영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의2조 비밀보호제11의3조 이권개입금지제11의4조 이해충돌행위 금지제12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제13조 우대 조치 등제13의2조 파견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제13의3조 면책건의제14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1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제1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제17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제18조 지원 신청제19조 지원 절차 안내 등제2조 정의제2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제2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제2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23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24조 지원의 취소제25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제26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제27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제28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구분제29조 재검토 기한제3조 기관장의 책무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