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8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구분하는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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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구분
[별표 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구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목표했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① 통상적 수준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거나 고도의 전문성 또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고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했으나 그 과정에서 절차 미준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일반 난이도의 사건을…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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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24조 · 지원의 취소제25조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제26조 ·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제27조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8조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