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제3조 (적용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배분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2027년 이후의 배분비율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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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