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제3조 (적용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배분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7년 이후의 배분비율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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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