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제4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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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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