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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