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원격교육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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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학등이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원격수업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할 수 있으며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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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학등이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원격수업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할 수 있으며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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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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