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 소관 교육부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3-12-05 · 시행 2023-12-05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