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학위과정에서의 원격수업 운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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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가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가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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