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학위과정에서의 원격수업 운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가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